금융감독원은 ’26.6.30.(화)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한다.
- 현행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정률이 낮아짐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시 개인정보 동의가 불필요한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함.
- 기존 ‘기명 대리청구인’의 지정 절차도 간소화하여,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개인정보 동의 내용을 최소화하고, 지정 시 기본정보(성명 등)만 제출하도록 개선함.
-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적용 대상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보험 등 대표적 중증 질병 관련 보험상품으로 확대함.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26.7.1.부터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고, 기존 계약자에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예정임.
<붙임>
1. 대리청구인 관련 예시
2.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개요)
3. 보험회사별 도입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