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29.(월) 본격적인 우기 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9개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이 낮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연간 수천만 원의 피해 보상이 가능함.
- 보험 가입자는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 전액에 가까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 가입자는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와 보증비율 상향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가입률이 주택 34.9%, 온실 18.1%, 상가·공장 4.6%에 불과해 정부는 매년 재가입 서류 제출 불편 해소, ‘재가입 특약’과 ‘보험 선물하기’ 제도 도입 등 개선을 추진 중임.
- 가입 희망자는 7개 보험사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
2. 홍보 포스터 (일반)
3.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