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6.30.(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7.1.(수)부터 10.31.(토)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어선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함.
- ’25년 어선원보험 가입자는 60,398명으로 전년 대비 3,247명 증가하였으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제도 인식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미가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캠페인 기간 중 당연가입 어선에 대해 집중 안내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간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에게는 연체금 면제 및 미이행 과태료 감면을 적용하여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감면 캠페인을 통해 어선 소유자들의 자진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