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수)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던 20대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 해당 간호사가 생전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며 신고한 건에 대해 일부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함.
-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조직문화와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간호사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신고 다수 접수 또는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며,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조직문화 진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지원도 병·의원에 제공할 예정임.
- 중소 병·의원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25.6.10~10.9 기간 동안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