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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던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병원에 대해 기획감독 착수,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7.01 2p
고용노동부는 ’26.7.1.(수) 경기도 광주 소재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던 20대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 해당 간호사가 생전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지난해 4월 병원을 퇴사하며 신고한 건에 대해 일부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함.

-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은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조직문화와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임.

- 간호사 ‘태움’과 같은 조직 내 괴롭힘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신고 다수 접수 또는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며,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과 조직문화 진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지원도 병·의원에 제공할 예정임.

- 중소 병·의원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25.6.10~10.9 기간 동안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등에 참고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