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1.(수) 장시간 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기획감독은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우려 해소와 현장 위법행위 엄단을 목표로 실시함.
-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운영 개선 등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추진과제 후속조치로, 인가 사업장 내 법령 준수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여부, 건강 보호 필수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함.
- 감독 결과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는 엄정한 사법·행정조치를 취하고,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등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구조적 원인 해소 및 성공 사례 확산을 유도함.
- 고용노동부는 향후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감독 및 정부 지원을 병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