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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2026.07.02 4p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6.7.2.(목) 최근 발생한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사업장에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을 긴급 배포하고, 목포고용노동지청에서는 염전 55개소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 및 개선하도록 조치함.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진행 중인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위법·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신속히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에 통보하며, 노동권 침해 인지 시 핫라인 및 합동조사를 상시 운영하여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 중임.

-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및 처벌 등 엄정 대응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취소, 사업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강력 조치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주 인권교육을 확대함.

-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향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 및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인권침해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참고> 자가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