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6.6.30.(화) 에너지경비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
-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료, 가스비 등 주요 에너지경비(납품대금의 10% 이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실무적 기준을 제시한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을 배포함.
- 가이드북은 기업의 회계 시스템, 운영자료, 결산자료 등 실무 환경에 맞춰 누구나 쉽게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5가지 에너지경비 비중 산정 방법을 제시하며, 유형별로 직접 구분·측정·추산·비율적용 등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 중기부는 7.10.(금) 경기 중기청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통해 실무 지원과 확인서 발급도 병행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가이드북과 설명회 등을 활용해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