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목) SK텔레콤 타워에서 SK 그룹 7개 계열사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상생협약은 SK 및 1·2·3차 협력사의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금융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SK와 1·2차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 조건을 중소 협력사까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SK는 협력사의 마감 후 10일 이내 지급, 현금성 결제 및 상생결제 방식 유지·확대 등 조치를 추진하기로 함.
- 1·2차 협력사 역시 그 이하 협력사로 대금 지급 기한과 방식을 상향 조정하고, SK와 협력사에 모두 적용되는 상생결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마련함.
- SK하이닉스 등은 정부·지자체와 총 8,7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협력사에 실증시설을 무상 제공하고, 협력사의 R&D 실패 위험 분담과 생태계 펀드 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새로 도입·확대하기로 함.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말씀자료
2. SK 그룹 - 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서(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