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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6.07.05 6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5.(일)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73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2개 사업자는 ’22.11월부터 ’25.1월까지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6개 지역의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 및 투찰가격 역할을 분담함.

- 이로 인해 에스원은 23건의 입찰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함.

- 이번 조치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의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공정위는 향후 입찰담합 등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였으며, 적발 시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

<붙임>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 담합 사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