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9.(목) 도림천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 올해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
- 한강홍수통제소는 실시간 수위와 기상청 예측강우 자료를 분석하여 노면수위가 침수 기준(15cm)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주의보를 선제적으로 발령함.
- 침수주의보 발령 지역 주민들은 내 위치 기반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하고, 사전에 물막이판 설치 및 저지대·지하공간 접근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안전 유의 필요함.
-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은 예찰 강화와 방재시설 즉시 가동을 준비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