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9.(목)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습체불 제재 및 체불청산 지원 강화,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등 대책을 추진 중임.
- 개정 근로기준법이 ’26.10.8.부터 시행되어 임금체불법정형이 상향되는 만큼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 필요성 강조함.
- 임금체불의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 보완, 상습·고의적 체불과 장기·다수 피해사례 가중처벌, 피해액에 상응하는 벌금형 기준 신설 등 요청함.
- 임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 협의 예정임.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2.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