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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 …대법원에 양형기준 강화 요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2026.07.09 4p
고용노동부는 ’26.7.9.(목)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 실현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하였다.

- 정부는 ’25.9월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상습체불 제재 및 체불청산 지원 강화, 예방 중심 감독체계 구축 등 대책을 추진 중임.

- 개정 근로기준법이 ’26.10.8.부터 시행되어 임금체불법정형이 상향되는 만큼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 필요성 강조함.

- 임금체불의 규모와 상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 보완, 상습·고의적 체불과 장기·다수 피해사례 가중처벌, 피해액에 상응하는 벌금형 기준 신설 등 요청함.

- 임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 협의 예정임.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 개요
2. 현행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