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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7.13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13.(월) 여름철 삼계탕·냉면·치킨 등 배달 음식점과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삼계탕·냉면·치킨 등 여름철 소비가 많은 식품과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음식점이 점검대상임.

- 배달 음식점은 건강진단 실시, 위생적 식품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시설기준 준수, 치킨 중량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달걀 사용하는 업소는 껍질 손상이나 오염 우려 달걀 사용 여부, 칼·도마 구분 사용 등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함.

- 동시에 삼계탕·냉면·김밥·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병행할 예정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배달 음식 위생·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