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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호우 피해지역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2026.07.10 1p
행정안전부는 ’26.7.10.(금) 지난 7.8.(수)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됨.

-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임.

-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