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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
2026.07.15 2p
공정거래위원회는 ’26.7.15.(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일요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 세션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향후 하도급분야 정책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됨.

-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의 공급망에서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하며, 상생협력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중요성을 밝힘.

- 현대자동차와 롯데건설 등 대기업은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스마트공장 구축,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협력사 금융지원, 부당특약 근절 및 유보금 관행 폐지 등 협력관계 개선 노력을 설명함.

- 중소기업계와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우수사례의 인센티브 제공과 산업 전반 확산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불공정 대금지급 관행, 원자재·에너지 비용변동 등 현장 애로와 상생협력 가치의 제도 반영방안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