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7.1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 구체화 및 다단계 PG 결제구조 개선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는 앞으로 가맹점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하며, 가맹점과의 계약체결, 갱신, 수수료 기준 변경 시점에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함.
-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이 가맹점에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한.
- 선불업자, 상위 PG업자에 대해서는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갱신 시, 그리고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되며, 평가 결과 위험도가 높을 경우 계약 미체결이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즉시 시행되며,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관련 조항은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10.1.부터 시행됨.
<별첨>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