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16.(목) 경남 합천군을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했다.
-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 보전하기 위해 주거,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집적·육성하며, 이번 합천군 지정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곳과 농촌마을보호지구 1곳을 포함함.
- 합천군은 지난 2월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제도를 현장에 처음 적용한 사례로,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동시에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함.
-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연계한 펫-웰니스 상생플랫폼 조성,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판매, 동반 워케이션 공간 제공 등을 추진하며,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노후 계사 철거와 마을 힐링 숲 조성 등을 포함함.
- 농식품부는 합천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농촌협약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연계할 계획임.
<붙임> 경남 합천군 농촌특화지구 조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