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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피해 야기하면 ‘감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2026.07.15 3p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7.15.(수)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SNS·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총 47곳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함.

- 올해 평가는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최근 이용자 피해에 대한 감점 수준을 상향하고, 이용자 실제 피해 및 회복 사례 반영을 확대하며, 평가자료를 전자서류로 제출토록 개선함.

- 표창 규모 확대 및 평가 등급별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자율적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과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임.

<붙임>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