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2.(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이 가맹점주로부터 비용 부담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전체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 비용 분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의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해 전체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담시킴.
- 동의율 계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광고분담방식에 대한 찬성표를 합산하는 등 가맹점주의 동의 절차를 왜곡함.
- 공정위는 ’22.1.4. 광고 사전동의제 도입 이후 가맹사업법에 따라 광고비용 부담 동의 비율 산정 및 정보 제공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첫 제재 사례임을 언급하며, 악의적 의도가 보이지 않고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앞으로도 공정위는 광고나 판촉행사에서 가맹점주들이 비용 부담 정보를 충분하게 받고 합리적 동의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임.
<붙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참고>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 일반현황 및 관련 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