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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메우고 희망은 굳히고 강원 시멘트, 단단한 내일을 잇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노동정책총괄과
2026.07.23 8p
고용노동부는 ’26.7.23.(목)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산업 원청 및 협력사와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건설경기 위축과 산업 내 탄소중립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대표 업종인 시멘트 산업에서 원하청·지방정부·민간이 함께하는 복수기관 협약임을 특징으로 함.

- 참여기관은 원하청 간 격차 해소,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장기근속 유도, 복리후생 확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 등 실행방안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

- 협약 이행 주체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협약의 우수사례는 도내 정책에 반영될 예정임.

<붙임>
1. 협약식 개요
2. 강원-시멘트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