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23.(목)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허가받은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함.
- 보건복지부는 이·미용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법률안을 국무회의 상정·의결 후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붙임> 제437회 국회 본회의 의결(7.23.)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