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4.(금) 건설업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30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골자로 함.
- 하자 소송 시 종합건설사는 수급사업자에 신속히 사실을 통보하고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책임 소재별로 분담하며, 기성금 유보금 폐지 및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원칙, 부당특약 자체 점검 및 삭제, 납품단가 신속 조정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됨.
- 협약 체결 이후 중견 건설사의 상생 모범사례 발표가 이어졌으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협약 이행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 모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약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모두말씀
2.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3.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