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7.27.(월) ㈜라인건설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라인건설은 2019.10.1.∼2024.7.2.까지 6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60일 초과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억 6,184만 원을 미지급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함.
- 해당 업체는 공정위 조사 이후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여 자진시정했으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많고 미지급액 규모도 상당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이 부과됨.
- ㈜라인건설이 위반행위를 모두 시정하고 심사관 의견을 수락함에 따라 약식절차로 심의되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자진시정 사례에 대해 약식절차를 활용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
<붙임>
1. ㈜라인건설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
2. 약식의결 절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