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7.31.(금)부터 9.9.(수)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농업 주업요건 산정 기준을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진 경우에도 본인 귀책 사유가 없고 실제 생활이나 영농형태에 변화가 없으면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 기존에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고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43명이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 이 개정안은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시 불합리한 불이익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개정안을 ’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하고, 향후에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업의 주업요건 적용 사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