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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농촌소득정책과
2026.07.30 2p
농림축산식품부는 ’26.7.31.(금)부터 9.9.(수)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농업 주업요건 산정 기준을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적용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주소지와 경작지의 행정구역이 달라진 경우에도 본인 귀책 사유가 없고 실제 생활이나 영농형태에 변화가 없으면 종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농업의 주업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

- 기존에는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우,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같은 행정구역(시·구)에 있고 1,000㎡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43명이 약 2,4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되었음.

- 이 개정안은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시 불합리한 불이익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본 개정안을 ’26년 직불금 등록신청자부터 적용하고, 향후에도 현장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임.

<붙임> 농업의 주업요건 적용 사례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