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7.31.(금) 먹는샘물의 제조부터 보관·유통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관련 고시 및 규정을 개정·시행한다.
-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실외보관 시 차광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음.
-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해 위생관리를 강화함.
- 먹는샘물 유통기한 상한을 2년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연장 절차 및 관련 제출서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품시험 보관온도를 실온(1~35℃)까지로 현실화함.
- 먹는샘물의 원수·제품수 수질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의무화하고, 대용량 제품을 포함한 유통단계 수거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붙임>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 관련 고시 개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