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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26.07.31 27p
금융위원회는 ’26.7.30.(목)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사전수요예측 제도는 IPO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과 물량 등에 대한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하도록 허용하여,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기대함.

-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장기 안정적 투자자 확보와 상장 직후 주가 급락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자격 요건, 운영방식, 보호예수기간, 배정물량 상한, 이해상충 방지 등 세부 내용은 업권 의견수렴을 반영해 규정하고, 기관투자자 자산 기준 및 정보관리 의무 등을 구체화함.

<별첨>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