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6.7.30.(목)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협약은 최근 발생한 염전노동자 폭행·강제노동 사건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 및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 조성을 목표로 함.
- 합동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근로감독, 염전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임.
- 피해노동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지원 등 신속한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노동환경 개선 등 근로환경 개선책도 병행할 예정임.
- 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염전 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인권교육, 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협력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