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7.30.(목) 수산·양식업 분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 근로환경 개선, 인권침해 예방방안 모색을 위해 업계 및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함.
- 어업분야 이주노동자가 E-8, E-9, E-10 비자를 통해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인권침해 등 부당 처우가 지속되고 있어 현장 중심 예방·점검 체계를 강화 중임.
- 정부는 익명 설문조사, 외국인 인권리더 위촉, 다수 지역 사업장 지도?점검 등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간담회 논의 결과를 향후 제도 및 지원체계 보완에 적극 반영 예정임.
<붙임>
1.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양식업 간담회」 개요
2. 인사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