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7.31.(금)부터 8.24.(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참여 부처 확대, 전문위원회 구분 설치 등 법률 위임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 인구정책평가의 범위·방법·절차도 신설 또는 구체화했으며, 매년 12.31.까지 평가 실시 및 즉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에 통보토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