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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식약처,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2026.07.31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7.31.(금)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제도 시행에 앞서 주방세제 등 리필판매 시범운영을 위한 참여업체 모집을 시작한다.

- ’25년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신설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26.12.31.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세척제 등 위생용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구매할 수 있도록 7.31.부터 시범운영 참여업체를 모집함.

- 시범운영 대상은 기존에 세탁세제·화장품 등을 리필 판매한 제로웨이스트 매장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업소는 관할 지방정부에 신청서 제출 필요함.

- 선정된 업체는 시범운영 기간(’26.7.31.~’26.12.30.) 동안 세척제 등 리필판매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영업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범운영 매장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히며, 시범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및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비자의 친환경 가치 소비 확산을 기대한다고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