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26.8.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0건) 대비 121% 이상 증가함.
-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전체 온라인플랫폼 사건의 73.5%(325건)로 가장 많고, 지적재산권·개인정보 침해, 반품 및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 주요 유형임.
- 입점업체는 정품 구매 및 유통경로 증명 자료 보유, 개인정보 보호, 반송 정보 정확 기재, 광고 집행 내용 수시 확인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 필요함.
-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등의 절차를 통해 입점업체 등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며,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및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분쟁조정 모범사례 배포, 인력 증원, 관련법 제정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붙임>
1.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례
2. 분쟁조정제도 소개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