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8.3.(월)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하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 소재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를 취함.
- 장애인고용공단이 병행한 특별점검 결과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가 확인되어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절차를 즉시 착수함.
- 향후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표준사업장 인증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유사사례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등 100개소에 대해 8.21.(금)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 중이며, 표준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