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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2026.08.06 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8.6.(목)부터 8.26.(수)까지「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기준을 강화하여,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포함함.

- 반복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에 대해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함.

- 동일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누락 등과 관련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을 심결례에 따라 구체화하고, 계열회사 누락 규모와 누락기간에 따라 중대성의 예시를 명확화함.

<붙임> 고발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