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12.(수)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8.13.(목)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임.
- 이동로봇은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으로, 배송·주차·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법안은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등 공간·시설 관련 제도 개선과 특례를 포함함.
-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동로봇의 범용적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분야별 운영·안전관리 기준 및 사고 책임체계 등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이 예정됨.
- 국토교통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발의 및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불확실성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계획임.
<참고> 참석기업 및 기관(기업 43개사 및 연구원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