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8.12.(수)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 8.13.(목) 서울에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해 추진 계획,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안내함.
- 시범운용구역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구역으로,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실제 운항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UAM 서비스 운영 예정임.
-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운항 경험과 제도 운영방식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받아 지역 맞춤형 UAM 서비스 운영 가능함.
- 본 신청 전 예비신청 공모(8.24.~9.4.)를 통해 주요 사항을 사전 검토 및 지원하며,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에는 운용모델, 버티포트 구성, 운항방식 등 세부 기준이 포함됨.
<참고>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 개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