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8.13.(목)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
-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 기간 종료 시 재할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희소 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적정 대가를 산정·부과해온 제도임.
- AI 시대 주파수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써, 효율적 이용 유도와 경제적 가치의 합리적 반영이 중요해짐.
-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며, 시장·정책환경 변화와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 마련 예정임.
-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