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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6.08.18 3p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6.8.18.(화)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 교육공무직은 학교 현장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노동권익 침해 및 분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방 교육 필요성이 있음.

-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 학습을 기반으로 교육공무직이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설됨.

- 교육 내용은 학교노사관계 현황과 변화, 근로기준법 조문 해설, 근로시간·휴일·휴가,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구성하고, 각 교육청에서 선발된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권익 인식 확산을 도모할 예정임.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의 노동인권 의식 제고와 올바른 학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노동교육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임.

<붙임> 2026년도 교육공무직근로기준법이해과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