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8.20.(목) 국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규정하여 K-뷰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대체투자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적용 근거가 마련되고, 운용지침에도 관련 기준 및 방법 포함함.
-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여 오·남용을 예방하고,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관련 약국 판매 제한도 신설함.
-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배치 현황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함.
<붙임> 제438회 국회 본회의 의결(8.20.)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