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8.20.(목)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그간 코로나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만 특허권 회복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권리회복이 가능해짐.
- 본 개정은 실수 등으로 특허 관리가 취약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상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회복신청의 대부분이 해당 요건에 적용될 전망임.
-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절차 마련과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향후 PLT 가입 관련 법안이 단계적으로 발의될 예정임.
- 지식재산처는 남은 입법 과제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해 ’29년까지 특허법조약(PLT)에 가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