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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통합허가제도과
2026.08.23 8p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23.(일)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포함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8.26.~10.6. 입법예고한다.

- 7개 신규 업종에 대한 통합환경관리 도입을 위한 시기 구분적용 및 기존 사업장 4년 유예 부여함.

-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신설하고, 보고서 거짓·부실 작성 시 행정처분 등 책임성 강화함.

- 발전업종 급전지시 초과배출부과금 감면,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 완화, 중견기업 전환 후 1년까지 중소기업 규정 적용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조치 포함함.

- 행정처분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벌칙 적용을 경중별로 차등화하고 위반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구체화함.

<붙임>
1. 통합허가제도 개요
2. 통합허가 대상 업종 개정안
3. 시행규칙 행정처분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