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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정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2026.08.24 32p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8.21.(금)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구성됐으며,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모든 주체의 공동 실천 필요성을 강조함.

- 본 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AI 개발·제공·이용 시 지켜야 할 자율적 실천기준으로 마련됨.

- 2025년 12월부터 작업반·자문단 운영, 국민 의견수렴(153건) 및 대토론회(8.14.)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반영해 윤리원칙 최종안을 확정함.

- AI의 올바른 활용과 사회적 신뢰 확보, 그리고 각 주체의 책임 이행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 이익의 실현이 주요 특징임.

<붙임>
1.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
2.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