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8.26.(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 제한에 적용되는 농외소득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700만 원으로 상향 개정함.
- 현행 3,700만 원 기준은 2009년 신설 이후 변경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고시는 최근 5개년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함.
- 2026년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상향 기준을 즉시 적용하며, 2025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약 1만 명이 약 99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