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8.26.(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적응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형태로 마련함과 동시에 기후과학위원회를 신설하고, 녹색국채 발행 근거와 녹색·전환금융 활성화 방안을 규정함.
- 기후적응법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관리체계 및 기후위험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지방·공공기관별 기후위기적응대책 의무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후위기 대응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두 법률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