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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2026.09.03 13p
공정거래위원회는 ’26.9.3.(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무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각종 신청, 신고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새 법에 맞게 중기부로 변경함.

- 각종 신청·신고 서식, 경영공시 등 총리령에서 정하던 위임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개정함.

-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 및 각종 서식 개정 등 행정 처리 권한을 중기부장관에 부여하여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