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8.(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9.17.(목)부터 시행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면적 1만 ㎡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여 원상회복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함.
- 공유수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1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실효성 제고 기대됨.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