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9.9.(수)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6개 제지사는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 6건에서 사전 모의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하여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고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
- 이번 조치는 앞서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담합에 이은 동일 사업자의 입찰담합 적발·제재 사례로, 해당 시장 내 담합 관행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임.
<붙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사건’ 세부 내용
<참고> 사업자 일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