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9.11.(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했다.
-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고, 계리가정 산출·변경 시 내부통제 기준 및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함.
- 금리변동 리스크 관리를 위해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고, GA(법인보험대리점) 운영위험 평가항목 도입 및 계량지표를 바탕으로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등급화함.
-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제도에 한해 특약 부가를 허용하고, 보험회사의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및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방식, IFRS18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개선함.
- 금융위원회는 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26.9.21.까지 실시한 후 심사 및 의결을 거쳐 ’27.1.1.부터 시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