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6.9.16.(수) 건설산업 상생협약 이행상황 공유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한다.
- 19개 종합건설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수급사업자를 위해 납품단가를 총 1,077억 원 인상하였으며, 이는 연내 인상 목표액의 약 80%에 해당함.
- 15개사는 52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을 추가 체결하였고, 일부 건설사는 협력사 대상 관련 교육을 실시함.
- 14개사가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운영 중이며 협약 이후 14건의 분쟁을 분쟁기구를 통해 해결함.
- 계룡건설산업이 폐기물처리비 전액을 원청사가 부담하는 등 모범사례를 현장설명서에 추가하였고,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 제일건설은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다양한 상생모범 사례가 공유됨.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상생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변화 창출을 위해 소통할 계획임.
<참고>
1.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서
2. 상생협약 참여 종합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