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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2026.10.01 2p
보건복지부는 ’26.10.1.(목)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및 외국인 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 수급요건 신설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군복무자에 대해 가입기간 추가인정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입양 시 크레딧 인정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림.

-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추납 및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인정할 경우에만 지급 및 납부를 허용함.

- 기초연금 신청 시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신설하고,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게 국외 소득과 재산 신고의무를 부과함.

- 보건복지부는 향후 노후소득보장과 제도 형평성 강화를 위해 혜택 확대 및 보완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