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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2026.10.02 2p
산업통상부는 ’26.10.2.(금) 영국 정부가 한국이 ’08.4월부터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산 사할린Ⅱ LNG에 대하여 계약 종료 시점인 ’28.3월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EU와 영국이 러시아산 LNG 운송 및 보험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에 따라, ’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국내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음.

- 정부는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지속적으로 EU·영국에 요청해왔으며, 한-EU 정상회담 및 고위급 면담 등 각종 소통을 통해 예외 필요성을 설명해옴.

- 그 결과, EU에 이어 영국도 ’28.3.31.까지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에 한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영국계 보험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수입물량의 약 3%로,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이번 제재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