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10.2.(금) 영국 정부가 한국이 ’08.4월부터 수입하고 있는 러시아산 사할린Ⅱ LNG에 대하여 계약 종료 시점인 ’28.3월까지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EU와 영국이 러시아산 LNG 운송 및 보험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도입함에 따라, ’27년 이후 해당 계약물량의 국내 도입 차질 우려가 있었음.
- 정부는 한국의 기존 장기계약에 대한 한시적 예외를 지속적으로 EU·영국에 요청해왔으며, 한-EU 정상회담 및 고위급 면담 등 각종 소통을 통해 예외 필요성을 설명해옴.
- 그 결과, EU에 이어 영국도 ’28.3.31.까지 사할린Ⅱ LNG 장기계약에 한해 제재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영국계 보험 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연간 150만톤 규모의 LNG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사할린Ⅱ LNG는 국내 연간 수입물량의 약 3%로,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산업통상부는 이번 제재 면제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임.